고물상에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집유

대형 폐기물 처분 수수료 1천여만원도 횡령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고물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물 판매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고물상 B(51)씨와 C(52)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모 군청에서 위생매립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폐지 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은 B씨에게 지난해 5월 22일 12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B씨와 C씨에게 6차례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청의 감독이 느슨한 위생매립장 소장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군청에 1천500여만원을 반환했고 군수가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활용 철제 캔 매각대금과 대형폐기물 처분 수수료 등 1천30여만원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매립장의 폐지를 1년간 독점 매입하기로 했는데 마진이 남아야 하니 폐지 수분 함량 비율을 50%센트로 잡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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