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건의

박병종 고흥군수 등 전남 시장·군수 한 목소리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업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드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병종 협의회장(고흥군수)은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이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한 목소리로 함께해 준 전남 시장군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전달했다.

고흥/장만우 기자 jm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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