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송산경로당<오른쪽> 예정부지에 아스콘 포장위에 흙을 덧씌워 농지로 위장한 사진./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불법 쉼터부지에 경로당 신축허가 ‘말썽’

아스콘 포장위에 흙 덧씌워 농지로 위장 농지전용허가

<속보>함평군 학교면에서 발주한 학교 월산리 송산마을 쉼터 정비공사가 총 사업비 2천500만원의 공사비로 C회사에서 지난 2015년 7월 22일 착공해 8월 18일 불법으로 준공처리 됐다는 <본지 지난 21일자 10면> 보도 기사에 따라 군 관계자는 불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처럼 지난 2015년 8월 18일 불법으로 준공 처리 된 송산마을 쉼터(월산리 856-1 답232㎡)와 (월산리 856-4번지 대지70㎡)일원 2필지에 1개동 1층으로 80㎡의 송산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송산 마을회에서 지난 2015년 9월 2일 농지전용과 개발행위를 신청해 2015년 9월 22일 건축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송산경로당 신축 부지는 농지(232㎡)와 대지(70㎡)임에도 마을에서 아스콘으로 포장해 임의로 주차장과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해 임의로 사용중인 부지(농지와 대지일부)를 농지로 위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4월 흙으로 덧씌우기 해 찍었던 사진을 첨부해 월산리 송산 마을회 이름으로 2015년 9월 21일 농지전용과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정상적으로 건축신고를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송산경로당 건축신고 허가를 받은 2015년 9월 21일 당시에는 사진처럼 쉼터가 준공되고, 마을 경로당 부지(높이-전면20∼30cm, 후면50∼60cm)의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송산 경로당 신축 할 부지가 아스콘으로 포장해 수년 동안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차장과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위해 일부를 농지로 위장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4월에 흙으로 덧씌우기 해 찍은 사진을 첨부해 2015년 9월 21일 송산 경로당 건축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의 거짓 공문서에 불법들이 난무한데도 관계 기관에서 건축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 했던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능인지 외압에 의한 봐주기 식인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특히 농지전용을 담당했던 당시 공무원 A씨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허가를 해야 되는데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산 마을회에서 지난 2015년 송산 경로당 건축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3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이 확보 돼,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속이고 속이는 불법에 불법이 거듭 되는 엉터리 행정으로 속터지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당시 C면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면사무소 관계자 A씨는 "면장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쉼터 준공과 마을경로당 건축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학교면 주민 박모(59)씨는 "면장이 잘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텐데 안타깝다"며 "이는 함평군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군정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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