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제보자 포상금 지급
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27일 뺑소니 사망사고 도주차량을 제보한 L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은 L씨는 지난 18일 저녁 11시 30분께 강진군 병영면 도로상에서 보행자 임모(6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제보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경찰서 양판수 팀장은 “투철한 시민정신으로 뺑소니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교통사망사고 수사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경찰서는 현재 뺑소니 신고보상금은 부상시 100만원 이하, 1명 사망시 500만원 이하, 2명 사망시 1천만원 이하, 3명 사망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양판수(061-430-7251)에게 연락하면 된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