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신고가 ‘해결’ 열쇠

강진경찰, 제보자 포상금 지급

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27일 뺑소니 사망사고 도주차량을 제보한 L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은 L씨는 지난 18일 저녁 11시 30분께 강진군 병영면 도로상에서 보행자 임모(6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제보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경찰서 양판수 팀장은 “투철한 시민정신으로 뺑소니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교통사망사고 수사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경찰서는 현재 뺑소니 신고보상금은 부상시 100만원 이하, 1명 사망시 500만원 이하, 2명 사망시 1천만원 이하, 3명 사망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양판수(061-430-7251)에게 연락하면 된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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