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시행 앞두고 광주 고급 음식점 ‘좌불안석’

한정식·일식 등 “식사비 3만원 터무니없다”

매출 하락은 인력 감축으로…자구책 모색도

“김영란법이 시작되면 장사는 끝난거죠. 우리에게는 솥 뚜껑 닫고 폐업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거예요.”

광주지역 한정식 등 고급 음식점들이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매출 감소 등에 불안을 떨고 있다. 일부 음식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을 피할 수 있는 자구책까지 모색하고 있다. 식사대접 3만 원 제한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일반음식점은 ▲동구 2천139곳 ▲서구 3천557곳 ▲남구 1천 828곳 ▲북구 4천744곳 ▲광산구 3천829곳으로 총 1만6천97곳에 달했다. 이중 계절음식·일식이 367곳, 한식 7천800곳이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 30~40%에서 많게는 70%의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마륵동에서 계절음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법이 시행된다면 주된 고객인 공무원 등 가게를 찾지 않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 것이다”며 “이뿐만 아니라 식재료 값이나 임대료 등을 고려해 생존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매출 하락이 현실화 되면 당장 직원 수부터 줄이겠다는 음식점도 나타났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평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 “김영란법으로 식당을 찾는 이들이 없다면 당연히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3만원에 맞춰 비싼 식재료에 임대료까지 내고 나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냐”고 말했다.

이때문에 광주지역 고급 음식점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제한을 피하고자 갖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식사비를 쪼개거나 카드를 여러 장 가져오면 분산해 계산하는 방법, 현금을 섞어 계산해 주는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치평동에서 한정식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저녁 식사의 경우 1인당 최소 5만 원인데 3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제한하면 단가가 맞지 않아 가게를 폐업하라는 소리와 같다”며 “이때문에 미리 계산을 여러 번에 나눠 하거나 사람 수를 늘려 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부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일반시민들한테 까지도 영향이 갈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음식메뉴를 고급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고객들에서 더 좋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까지 제한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영란법에는 식사비용을 3만 원 한도로 설정, 이를 어길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28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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