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오늘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긴급 용도 아니면 구급·소방·경찰차 ‘사이렌 금지’

형사처벌만 받았던 보복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됐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설이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했으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 정지를 받게됐다.

또한 개정안은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했다.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 ▲버스운전자의 승차거부시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중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자격 박탈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은창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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