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적극 추진

“범죄피해 당하고도 강제추방 두려워 신고 못해”

전남지방경찰청은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 강제추방 등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경찰 등 관련 공무원이 피해 조사 중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로 경찰청-법무부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9명(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체류 외국인 5명(5건)의 범죄 피해를 신고 받아 피해내용을 구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명(3건)에 비해 67%(2명)가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영암에서 동거남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받고도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을 설득, 가해자를 구속하고 피해자는 구제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들이 당한 범죄는 폭력(상해)이 80%(4명)를 차지했으며 강제추행이 20%(1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몽골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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