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물건 유통, 조직폭력배 등 20명 입건

사회적 약자 유인, 휴대폰·통장 등 개설해 판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유인해 휴대폰,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한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광주역, 광천터미널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휴대전화 및 통장을 개설해 대포물건으로 유통시킨 광주권 조직폭력배 김모(24)씨, 모집책 안모(58)씨 등 20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피의자 김씨는 명의자 모집책으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주면, 술과 음식, 그리고 용돈을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런 방법으로 노숙자 14명, 지적장애인 2명을 유인해,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 5개를 만들고, 휴대전화 98대를 개통했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8개 개설했다.

김씨 등은 대포폰은 1대 당 30여만 원, 대포통장은 1개 당 200여만 원으로 불법스포츠 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해 4천 7백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노숙자·지적장애인들은 휴대전화의 경우 대당 2만 원 안팎(통장은 100여만 원)을 받았지만 대포폰 사용료 등으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70만 원 상당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겨우 2만원 안팎을 받은 대가로 수백만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고, 유통된 대포폰·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2차 범죄에 활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가 대포물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