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첫 입건

“소방활동 방해행위 직접수사 강력대응”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4일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박모(4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2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마재윤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사명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앞으로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사는 강력하게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 소방본부는 지난 5월 소방안전 저해사범과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력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한데 이어 이달부터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소방관련 7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직접수사와 검찰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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