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50명 참여

‘김영란법’에 대한 직원 이해도 높여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30일 오후 여수문화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위한 청렴의식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날 교육에는 시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전 부서 팀장급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물론 직원 4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제정의의, 위반사례와 위반행위 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내부전산망에 게시해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시를 향한 끊임없는 자정 노력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1위, 전국 75개 시단위 7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상담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