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종합상가 불법 증축…구청 묵인·방조

103동·205동 1층 일부 상가 무단 변경으로 조경지 사라져

철거 통보 받고 원상복구했지만 또다시 불법건물 지어 영업

협동조합 “서구, 불법증축해도 민원없으면 단속하지 않겠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매월종합상가내 103동과 205동 일부 상가들이 불법건축물 철거 후 또다시 불법시설을 증축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불법 증축된 건물 모습. /남성진 기자 nam@namdonews.com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유통상가의 일부 상가들이 조경지에 불법시설을 증축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 서구는 안일한 행정으로 불법 건축물을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서구 매월동 주민 등에 따르면 매월종합상가(옛 자동차부품유통상가)내 일부 상가들이 수목이 심어져야 할 조경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도일보 취재진은 이날 오후 매월종합상중 일부가 구청의 허가나 승인 없이 조경 부지에 불법건물이 들어서 기존 상가와 연결돼 사용중인 것을 확인했다.

불법증축이 이뤄진 상가는 매월종합상가 103동 1곳과 205동 6곳 등 모두 7곳이다. 이들 상가는 큰 도로변이 보이는 상가 앞쪽 조경지에 벽과 천장 등이 시설된 건축물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건축 면적은 205동 6개 상가 전체 460㎡ (약 140평)에 달한다.

문제는 205동 6개 상가의 경우 2010년 한 차례 불법증축물에 대해 서구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불법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으면 건축주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건축주가 원상 복구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조치대신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당시 철거 지시를 받은 6곳 가운데 1곳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선택했다. 나머지 5곳은 해당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상가 5곳은 서구에 철거 후 원상복구 모습(사진)을 확인시킨 뒤 또다시 같은 자리에 과거와 같은 건축물을 증축했다. 5곳 상가는 6년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가 1곳과 달리 수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건축과 이행강제금 형평성 문제는 서구의 안일한 행정이 뒷받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월종합상가 건축주인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서구는 5년 전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향후 불법 증축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민원이 없으면 단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2011년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내고 서구에 상가들이 재래시장화 된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서구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된 사진을 보여준다면 향후 또 다시 불법증축 하더라도 민원이 특별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불법을 방지·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는 “매월종합상가는 2004년 건축 당시 자동차부품유통상가 였으나 현재는 생활잡화, 식자재 유통 등 17 품목을 광주시에 허가 받아 재래시장화 됐다”며 “여러 시장들이 증축과 노점 등을 남에 땅에 하고 있지만 우리는 협동조합 소유의 땅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법 증축 사실에 대해 알기 힘들다. 현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않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해당 건축물의 수목 도면을 보면 불법 증축 자리는 건축법에 의해 조성된 조경지가 맞다”고 밝혔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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