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TV 시청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전력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파트 주민에게 전액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은 최근 한전측에 TV시청료 수수료 징수 부당성을 담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아파트연합회는 향후 한전측이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납부거부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파트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각 아파트 입주민들이 TV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한전에 내고 있는데, TV 시청료를 단순히 대납하는 한전측이 5.4%에 해당되는 징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현재 TV 시청료 징수 수수료를 아파트 1가구당 매월 135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전국 아파트 5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전 측이 받는 TV 시청료 징수 수수료를 환산할 경우 월 6억7천500만원이며, 연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과 그동안 징수했던 수수료를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또 한전이 수수료를 환원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TV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
(KBS)에 직접 납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재용 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총무이사는 “TV시청료를 단순히 대납하는 한전이 과다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한전이 TV 시청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TV시청료 분리 납부는 물론 전기료 납부거부 운동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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