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공능력 평가액이 6천500억원 이상인 대형건설업체도 65억원 미만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공시금액의 100분의 1 이하 공공부문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규정’은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도급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700억원이 넘는 현대건설 등 전국 131개 건설업체들은 해당분야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65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급이 어렵게 됐다.
반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7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등 지역 건설 업체들은 공공부문 도급 기회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