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점령한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상가들이 상품을 인도에 진열한데다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상가 이동식 입간판, 신호제어기 등도 인도를 무분별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철물점 및 전기, 조명, 공구점, 보일러, 가구점 등 각종 가게들이 내놓은 물건들 때문에 보행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양동복개상가 인근지역의 경우‘이중주차 금지’‘도로가 물건진열 금지’등 각종 프래카드만 내걸려 있을 뿐 구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씨(41)는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시설물과 각종 공구, 보일러, 가구 등을 피해 어쩔수 없이 도로로 내려오지만 도로 역시 이중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통행이 쉽지는 않다”고 물만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버스표나 복권, 신문 등을 판매하는 간이 가판대와 공중전화부스, 자전거 보관대 등도 인도에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권이 아예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구청에서는‘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점령한 상품을 단속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도로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 인도위에 쌓아둔 각종 물건들을 치워줄 것을 인근 점포에 통보하지만 그 순간 뿐, 단속이 없는 날은 여전히 물건들을 가게밖에까지 진열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동상가의 경우 가구점이나 싱크대 판매점 등 가게입구에는 물건 납품때문에 불가피한 정차를 할 수 있으나 이중주차에 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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