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명함돌린 지방의원 벌금형

“선거 공정성 훼손”…의원직은 유지

지난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명함 돌린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형사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 명함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명함 13장을 나눠준 것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 되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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