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갑길 의원(광주 광산구 )은 1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정보공개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날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지 4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교육의 미비, 일선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부족 등으로 그 제정취지와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결함을 개선하기보다는 개악의 움직임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해 범위를 축소·한정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책임자의 배치, 전산화된 문서목록의 구비, 정보공개시스템 등 국민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 정보공개의 총괄과 행정심판까지 담당하게 해 정보공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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