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일반가정에서 납부할 모든 공과금(각종 지방세 포함)을 광은비자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제’를 10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은비자카드 개인회원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은행측에 따르면 비자카드 개인고객은 5만원 이상의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비자카드 사용한도 범위 내에서 할부거래(2∼12개월)로 결제할 수 있다.
광은비자카드 개인회원은 창구에 비치된 매출표나 지급전표를 작성, 비자카드(신분증 제시)와 함께 제시하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없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고, 할부거래로 결제하기 때문에 자금에 큰 부담이 없어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광주은행은 신용카드의 틈새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 높이기와 비자회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제’를 카드업계 최초로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용도에 따라 이 제도를 일반거래에 포함해 기업카드회원에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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