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남 군지역 최초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장성군·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업무협약

700명 단체보험 일괄 가입 등 절차 간소화

오는 10월부터 장성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상해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700여명에 대해 상해공제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하키로 결정하고, 일괄 가입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장애우나 노약자 등을 케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많은 종사자들을 위해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전남에서 군(郡) 지역으로는 장성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장성지역에 등록된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원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지원대상은 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31.8%로 가장 많고 장애인(10.2%), 영유아시설(22.7%), 여성가족(7.4%)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나타났다.

올해 보험가입으로 수혜를 받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약 700명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보험료 중 50%에 해당하는 자부담분인 1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이들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오는 10월 11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보장기간이 갱신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해 위험에 대한 불암감을 줄이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면 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또한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직결되므로 복지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수혜자는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종사자는 보람을 느끼는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전길신 기자 cks@namdo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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