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나는 광주·나주 상생… 999번 버스 ‘과징금 폭탄’

지역 업체간 신경전 고조·운행규정 위반 신고 84건 접수

광주와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오가는 농어촌 버스 운행회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 이면에는 노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버스 업체간 갈등과 각 지역 업체를 두둔하는 자치단체들 간 신경전이 엿보인다.

29일 광주시와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999번 버스가 운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한달여 만에 84건 접수됐다.

이 버스는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 광주역까지 운행했지만 노선 변경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조선대, 전남대 등을 경유하게 됐다.

‘황금노선’을 잠식당한다는 광주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노선 협의가 무산돼 국토교통부까지 조정에 나선 끝에 노선 변경이 인가됐다.

중재 방안으로 정류장 수를 줄여 통상 3개 정류장 가운데 1곳 정도 멈춰서야 했지만 이를 어기면서 업체 측은 고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하차 요구가 강해 이를 거부하면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위반 이유였다.

광주업체 측은 권역별로 운행실태를 감시해 위반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나주시청에 대거 제출했다. 과징금은 건당 100만원이다.

앞서 광주 업체 측은 나주시를 상대로 노선 변경 인가 취소 소송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광주와 나주 업체들 간 갈등 관계에 낀 자치단체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하면서 지역 간 상생 의지를 다졌던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생이란 미명 하에 법규 위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나주 업체의 규정 위반으로 광주 업체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규정 위반은 명백해 보인다”면서도 “광주 업체의 02번 버스는 별다른 제한 없이 나주 혁신도시를 오가는데 나주 업체의 999번 버스는 정류장을 건너뛰어야 하니 애초 노선 조정 결과가 아쉽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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