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못 마시게 해서…”

경찰관 흉기 위협한 50대 男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서모(58)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서씨를 발로 3차례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48)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서씨와 경찰관들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과 46범인 김씨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