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복지부 “2살 아동 사망 책임 막중…정상적 치료 못받아”

보조금 9억 지원 중단 수익 차질…지역민 피해 우려도

“머리 숙여 죄송, 의료 공백 없도록 만전…재지정에 최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개원 1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어린이의 수술을 미루다 아이의 사망을 초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의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 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앙위원회에서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되었음에도 중증외상 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 9억원 가량을 못 받게 돼 막대한 병원 운영 수익에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전남 권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때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병실과 수술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만 센터 지정이 취소되면서 중증외상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과 똑같이 치료 순서를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서다.

광주·전남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6개월 뒤 재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 역시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전과 마찬가지로 중증외상 환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 의료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은 “불문곡직 정부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스스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아울러 이러한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년 전 권역외상센터 개소 이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차질을 빚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려되는 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김 모 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던 10t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김 군은 인근 종합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지만, 외할머니와 김 군 모두를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전원을 알아봐야 했다.

병원 의료진이 전국 13개 병원에 김 군의 치료를 의뢰했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 ‘현재 수술실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치료를 거부했다. 김 군은 사고를 당한 지 7시간여가 지나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외할머니도 김 군이 사망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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