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프로방스, 불법대출 사업자 실형

금융기관 직원도… 법원 “신뢰 크게 훼손”

사업 인·허가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촉각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사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1일 담양 모 농협 직원 A씨(38)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 B씨(52)는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4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브로커 역할을 한 D씨(40)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 E씨(51)씨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5천만원을 주고받고 한도를 초과해 4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불법 대출 방법은 감정가액을 부풀린 사업 부지를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금융기관 직원들은 대출한도 제한, 담보물 가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천㎡에 펜션, 상가, 호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일부 상가가 개장했고 올 연말에는 호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담양군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또한 광주지검은 올해 7월 사업 승인과정에 공무원이 연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과 사업 시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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