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대형 쇼핑몰 개점 여부 촉각

무안군, 롯데쇼핑 건축물 사용승인 내달 20일까지 결정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지역 소상공인 반대 등 논란 소지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에 대형 쇼핑몰의 개점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무안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대형 쇼핑몰의 개점까지 남은 주요 행정절차는 점포 개설등록과 건축물 사용승인이다.

롯데쇼핑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6만5천000㎡의 부지에 GS리테일이 지은 건물을 장기 임차해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천200㎡)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천200㎡)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롯데 측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개점할 예정이다.

등록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마감 시간에 쫓긴 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이 얽혀 고심이 깊어졌다.

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해 군은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 세부내용에 대해 두 차례 보완을 요청해 오는 28일까지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9일 접수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군은 보완 요청을 했으며 행정처리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그러나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목포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끝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인접한 목포시는 하수처리장 증설 전 마트가 개점하면 이미 처리용량을 넘어서 마트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내년 말에나 끝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입점을 반대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무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상권조사보고서에서는 (입점시)목포 전체와 남악을 포함한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7천800억원 감소하고 소상공인 사업체수의 5.5%인 937개가 폐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앞으로 조장될 갈등, 이해의 충돌을 전남도와 무안군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군이 기한 내에 승인·등록을 결정하면 건축허가 조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승인·등록을 반려하게 되면 업체 측의 소송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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