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인 제주지역 교직원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3년(2013∼2015)간 음주운전에 걸린 뒤 신분을 감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0명의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교원 5·교육공무원 2)은 경징계인 '감봉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타인에 피해를 준 2명(교원 1·교육공무원 1)은 중징계(정직·해임·파면) 가운데 가벼운 수준인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1명은 명예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한해 600명 넘게 사망(CG)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2014년 8명, 2015년 11명이고 올해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징계를 포함해 현재까지 15명이다.

이 가운데 3년간 총 4명만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경징계인 견책∼감봉1월에 그쳤다.

처벌 수위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징계가 타 시·도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분을 속였다 들통난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의 '비위처리 시 가중 및 감경' 조항(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통보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인 경우 가중)에 따라 가중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첫 적발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대개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봉'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중 처벌했음에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타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공무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해임하게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고, 제주시는 공직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충북도는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 직원 전체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부서장 평가 때 감점을 주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했고, 충북 충주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재교육하는 초강경 징벌에 나섰다.

경북 김천시는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현장에 보내고, 전북 남원시는 음주운전자 징계 시 '견책'을 없애고 세 번 적발되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종전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이면 종전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각각 징계수위를 종전보다 한두 단계 높였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최고 해임 처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

충북도교육청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기준은 상위법과 규칙에 근거해 교육청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타 시도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등 유형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평소 품행이나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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