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권 알루미늄제품 제조사 애로사항 청취

하도급대금 미지급·대기업 지급조건 문제점 해결 호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호남지역 알루미늄제품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알루미늄제품 제조업체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국장은 “하청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은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며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모든 재제 조치를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와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지급 대금 2천282억 원, 올해는 9월말까지 1천853억 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익명제보센터에서는 9월말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행위 152건을 제보 받아 모두 111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