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금융기관, 임금피크제 ‘칼바람’

광주은행 15년근무·40세 이상 대상 명퇴…98명 신청

농협 금융계열 4개사도 37명 명퇴 받아 연말에 처리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 직원들이 올해부터 적용하는 ‘은행권 임금피크제’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명이 명퇴 의사를 밝혔다.

광주은행은 명퇴신청 특수성을 고려해 설령 마감일을 넘겼다 하더라도 명퇴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명퇴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상,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31개월분을 준다. 자녀교육비·자녀 결혼축하금·부모 경조사비 등이 지원된다. 이들은 오는 14일 자로 명퇴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해 88명이 직장을 떠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명퇴가 이뤄진 뒤 연말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며 “성과가 낮은 중간 간부급은 조사역 등으로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광주·전남본부는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농협금융 계열 4개사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 10명, 전남 27명 등 모두 37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본부는 4개 법인 가운데 은행에서만 신청자가 있었고, 전남의 경우 중앙회 소속 11명, 은행은 16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425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농협은행이 411명으로 가장 많고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각각 8명과 5명이다. 농협금융지주에서도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은 1960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 373명과 40세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12월 31일자로 퇴직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이들에게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의 26개월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시행한 명예퇴직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의 신청도 과거보다 조금 늘었다”며 “사실상 임금피크제 대상인 직원들은 대다수 명예퇴직을 선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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