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인사위, 징계 결과 충돌 예고

공무원 6명 경징계 요구했으나 인사위가 묵살

감사위, 위원 전원사퇴 검토 등 강력반발 움직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양정 감경이 지나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시 인사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 감사위의 공무원 징계 양정 요구를 잇따라 묵살하면서 감사위의 존립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 감사위는 작년 7월에 개최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경기시설에 대해 지난 6월 2차 특정감사를 벌여 축구연습장 잔디 계약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지난달 인사위에 요구했다.

이들은 보라매공원 등 3곳에 6면(5만2천420㎡)의 광주U대회 축구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입찰공고서 납품 규격과 다른 인조 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업무처리가 문제가 돼 징계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대해 시 인사위는 지난 1일 오후 전체 위원회를 열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게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신분상 조치보다는 행정상 개선이 더 적정하다”며 이들 6명 전원에 대해 ‘불문’ 처분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위에 회부되긴 했지만 죄를 물을 사안이 안된다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가 아닌 징계대상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감사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의 존립성 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 4월 각화·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2년간 불법 거래된 농수산물이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자 그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관련 공무원 가운데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는 7월 인사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원 ‘불문’ 처분이 내려졌고 8월 재심의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감사위의 양정이 현실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 때문에 이번 상황과 관련 감사위 일각에서는 위원의 전원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격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사위원은 “사실상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까지 있는데 면죄부를 주는 인사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인사위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재심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인사위가 재심 과정에서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감사위가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을 내 놓을 것인지 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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