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과서에 ‘5·18기념일’실린다

5월 단체, 교육부와 본문 수정 논의

올해 보급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추후 개정할 때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사실이 새로 수록될 전망이다.

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 본문 수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장학관 등이 참석해 5·18 분야 전문가 및 5월 단체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당시 회의에서 교육부는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사실을 기재해달라는 5월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과서에 수록된 2장의 참고 사진 가운데 5·18 이전 상황을 담은 사진은 1980년 5월 당시 사진으로 바꾸고, 다른 1장도 5·18 재단이 제공하는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5·18 기념재단은 설명했다.

다만 ‘12·12 사태’를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해 ‘12·12 군사반란’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에는 중·고교 교과서 사례를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수록해 달라는 요구에도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밖에 12·12와 관련해 ‘정변’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를 ‘군대를 장악하였다’로 각각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답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왜곡·축소 기술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과서를 추후 수정 보완할 때 5·18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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