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주목'

10월 말 기준 전국 평균 2배…전국 1위

광주광역시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631억 원 중 50.7%인 320억 원을 징수해 전국 평균 징수율 24.6% 대비 2배의 실적을 올려 2년 만에 전국 1위를 다시 차지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위였다가 지난해 2위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올해들어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직원별 책임담당제 실시와 자치구간 징수촉탁제 운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징수대책과 선진징수 기법을 마련해 시행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빼 돌리는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했다..

사업자 A씨의 경우 자신의 사업이 기울어 가자 소유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체납처분 면탈을 시도했지만 광주시는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도 소유 부동산을 20년 전에 C씨에게 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이미 채무변제가 끝난 상황임에도 말소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방해하자, 민법상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이같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지난해 29건 28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는 10월 말 현재 11건에 13억원의 징수를 기록하는 등 연말까지 강력한 추진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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