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헌재 절차는…

국회, 오후 3시부터 투표…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시 朴대통령 권한정지·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헌재 180일 안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확정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표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고 자정안에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의원과 무소속(7명) 의원 등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2/3(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발의자의 탄핵안 제안 설명에 이어 여야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곧이어 역사적인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의 가결은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6월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이 3월13일로 예정돼 있어 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헌재 재판관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는다.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 68조에 따라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1월31일 이전 헌재가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3월에 대선이 가능하고 심리 지체로 6월에 탄핵이 확정되면 8월에 차기 대선이 있게 된다. 물론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결국 탄핵이든 박 대통령의 중도사퇴 어느 쪽이든지 대선은 내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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