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출석의원 299명 중 234명 압도적 탄핵 찬성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가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점은 오후 6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출석의원 300명 가운데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을 넘은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가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맡아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법률 위배 사항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아닌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과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탄핵에 찬성한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과 새누리당 비주류를 비롯한 상당수 주류 의원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친박계의 표까지 흡수하면서 야권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지 여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최장 180일간의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쨌거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함을 고려하면, 가깝게는 3∼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일단 새누리당이 ‘4월말 사퇴, 6월 대선’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하반기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촛불민심을 의식한다면 6월 마지노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혼란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국민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했던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촛불민심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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