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

최소 2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내치 외에 외교·안보까지 총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갸결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했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이 난다.

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설사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이르면 3월 봄철에 이른바 ‘벚꽃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내년 3월 31일이라는 것도 변수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모두 퇴임하고, 재판관 9명 정원 중에서 남은 7명만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게 헌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봐도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결국, 내년 1월이나 돼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심리 절차인 5∼6차례 변론 과정을 거치면 2∼3월은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6월 초에나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

12월 중·하순부터 최대 120일 동안 특검수사가 예정돼 있어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안전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할 수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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