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사진)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 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포된 총 840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 17명이 심사를 통해 우수입법 7개를 선정했고, 이들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하는데 노력한 국회의원 5명을 입법대상자로 선정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해 재난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보상체계를 구축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는 “우수입법의 선정기준은 입법의 사회적 필요성 내지 절실한 사회적 수요의 충족여부, 입법의 법률의 완성도 여부였다”며 “어둡고 소외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및 국가적 손길과 보살핌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 중 하나인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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