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구(區)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 운영키로 결정.
시는 7일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생활공간임에도 구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에 착수.
개정된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및 미관 심의제도와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각각 폐지.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추석명절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사전선거운동 적발건수가 6건이라고 발표.
선관위는 7일 총 6건 가운데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제공사례가 1건,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의 현수막 설치관련이 5건이라고 설명.
한편 선관위는 내년 4·13총선과 관련, 오는 16일부터 선거법상 기부제한금지기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선관위 직원과 특별단속위원, 공명선거감시위원 등을 동원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

○…‘바른선거를 위한 동구시민모임’이 오는 11일 오후 3시 동구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직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동구민의 힘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하는 이 단체는 불법선거운동예방과 감시, 구정·의정활동평가 등을 주로 할 예정.
한편 이 모임은 발기인 4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1일 동구청 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 /조옥현 기자 oken@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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