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정년연장 60세 의무화 확대

최저임금 인상 6470원 월급여 135만 2230원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확대

지상파 UHD 방송 수도권 도입

2017년 정유년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 월급여로는 135만 2230원으로 인상 된다.

또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확대=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빈병 보증금도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오른다.

2017년 정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정년 60세 의무화 =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경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인상 =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제)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확대 =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 표시 = 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mL)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도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했거나 이 국가를 들러서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여성·육아]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월 150만원 = 임신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에게 이를 지원해주는데, 지원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은 중소기업만 강화 =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시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이 처음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원받는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늘어난다.

▲ 다태아 임산부 지원 90만원으로 인상 =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간다.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할지는 가정법원이 자녀들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행정·국방·공공 안전]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내년 5월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 일자나 성별 등에 오류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수 있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내년 6월부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 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 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 모든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 설치 =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병영생활관 3만여 실과 동원훈련장 900여 실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한다.

이에따라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 전문의무병제 신설 =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해 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시행한다.

▲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 확대 = 5~6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된 사람은 2017년부터는 동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센터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된다.

▲ 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추가 =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 텝스 같은 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 재난 취약 시설 의무보험 도입 =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숙박시설, 물류창고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재정·조세]

▲ 출산·입양 세금 혜택 확대 =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 모두에게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 보험료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 기존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그다음 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 인터넷 전문 은행 영업 개시 = 매장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와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1월 말~2월 초,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 지급액 현실화 = 최대 사망 지급금을 현재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에너지·환경]

▲ 빈 병 보증금 인상 =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산된다.

내년 1월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 중 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위반 차량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가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소 등록일을 전후해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해야 한다.

▲ 지상파 UHD 방송 수도권 도입 = 2월부터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된다.

UHD(Ultra HD)는 기존 HD급 화면보다 4배 선명하다. 12월엔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도 UHD 방송한다.

일반 시·군 지역엔 2020년 이후 방송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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