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3월부터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분활상환 의무도

오는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따지고, 매년 주택담보대출 원금의 30분의1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이 최근 열린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우선 상호금융권을 주로 찾는 농·축·임·어민의 소득을 깐깐하게 따진다. 대출 신청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내도록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농 ·축·임·어민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확인이 곤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다시 말해, 지방에 사는 농민 A씨는 과거 4인기준 최저생계비(연 2천만원 수준)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상환 관행도 정착시킨다. 상호금융권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92.1%에 이르는데 이 비중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을 때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등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취급해 갚아나가야 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거치·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조합·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부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안 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현재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지난 연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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