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전남농관원, 3 614개 업소 행정조치

광주·전남지역 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당수 농식품 판매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4천103개소 중 3만2천55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위반업소 614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391개소로 63.7%이며, 미표시는 223개소로 36.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7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 145건(23.6%), 노점상 46건(7.5%), 농산 가공품 38건(6.2%), 급식소 14건(2.3%)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세가지 품목이 64.2%, 394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올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호주산 쇠고기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업체 60개소를 적발됐다.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타 지역산 배추를 소비자의 선호도 및 지역 유명도가 높은 해남산 배추로 둔갑 판매한 3개소를 기획단속으로 적발해 형사 처분했다.

또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의 거짓표시, 미표시 및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60개 업체에는 2천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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