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

설 앞두고 특별사법경찰 투입…원산지표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3일 민속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4일간으로 특별사법경찰 17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대거 투입된다.

특히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홈쇼핑 등 인터넷 쇼핑몰 농식품 원산지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대해서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정부3.0시대를 맞이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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