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7범 30대 회사원

또 술 취해 운전하다가 쇠고랑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회사원 이모(38)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술집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2km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가기 위해 번화가 방면이 아닌 한적한 도로를 택했지만 채 500m도 가지 못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과 맞닥뜨려야 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8%로 확인됐다.

이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2005년에만 3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금까지 총 7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씨는 1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땄지만 음주 운전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가깝고 술도 별로 안 마셔서 금방 차를 몰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나 삼진아웃일 경우는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는 면허취소 1년, 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이라 처벌이 미약하다”며 “음주 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40%가 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유럽처럼 면허 재취득 시 알코올 치료 등을 선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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