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6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증빙서류 민원24 수수료 면제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공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오는 16.~31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늘(10일)부터는 온라인 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서비스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서류 접수와 관련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노하우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봅니다. 
※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cal_main.php

②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세요.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따로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 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신청(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⑤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⑦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⑧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제공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⑨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⑩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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