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수·개별조사

과태료부과대상 자신신고 땐 경감조치도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돼 정부 3.0 실현에활용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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