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미신고 보호 벌금형

광주지법, 30대男에 300만원 선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B양으로부터 ‘가출했다. 며칠 재워달라. 데리러 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은 달 31일 오후 9시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완동물 분양 일로 인해 B양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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