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국회가 해서는 안되는 일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회가 해서는 안되는 일
<문정현 법무법인 바른길 대표 변호사>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진리이다. 뢰벤스타인은 “무제한한 권력을 절제와 자제로써 행사할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극히 희귀할 것이다. 권력은 그 자체 속에 권력도취의 싹을 간직하고 있다. 권력은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지배는 제한 없는 폭정과 절제 없는 전제정치로 추락하고 만다”고 하였다. 모든 권력은 그것이 적절하게 제약되고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자연히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탄핵정국도 절대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일이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에 걸쳐 프랑스의 절대주의는 그 절정에 다다랐는데, 왕권신수설에 따른 부르봉 왕조의 왕권강화와 왕권에 기생하려는 토지귀족 및 성직귀족이 궁중귀족으로 전락하면서 전제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프랑스는 위그노의 종교개혁이 좌절된 이래 카톨릭이 왕권과 야합하여 토지귀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왕과 그 주위에 기생하는 궁중귀족의 사치와 부패로 인하여 신흥 시민계급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치적 압제와 특권층의 수탈, 검열제도를 통한 문화활동의 탄압 등으로 계몽사상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을 통하여 그 당시 프랑스의 구체제에 대한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론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제기능을 상호 독립한 국가기관에 나누어 분담하게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권력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몽테스키에의 권력분립론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오늘날 국가의 기능과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절제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권력분립론이 추구하는 근본정신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독점이 탄핵정국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권력독점과 절대권력의 그림자가 어디 대통령에 한정되는 문제인가. 국회는 국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할 뿐,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을 견제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언론도, 검찰권력도, 사법권력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선거구와 선거제도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권력분립론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적어도 국회는 자신들에 대한 견제와 통제장치를 스스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도 선거구 획정의 문제로 추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한 ‘나눠먹기식’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던가. 국회는 몇 명의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소선거구제 내지는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으로 선출하고,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고,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스스로 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회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구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권력을 절제하고 통제하려는 권력분립론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모든 권력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법권력도, 검찰권력도 스스로의 절제와 통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그런데 절대권력이 꿈틀대는 지배계급이 존재하고, 불의한 특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서민에 대한 수탈과 압제가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특권층의 사치와 부패,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문화활동의 탄압 등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참담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이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절대권력과 특권층의 특권의식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민주공화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촛불을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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