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적극 홍보

부동산 허위계약 시 자진신고자 과태로 감면 제도

전남 무안군은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리니언시 제도(부동산 다운계약, 업 계약 등 허위계약 시에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행정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천만원으로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천400만원이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하지만 같은 경우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당사자는 과태료 2천400만원을 면제받게 되고, 조사 착수 후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인 1천200만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이 용이해지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당사자 간의 암묵적 공조관계를 무너뜨려 어느 한 일방이 허위계약요구 자체를 못하도록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동산 거래신고지연 시 과태료도 3개월 이내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시 50만~500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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