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전남 강진경찰서는 최근 차량 증가로 인해 관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별명시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매주 3회 이상 2∼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짧게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음주 단속’을 주·야간, 시간 장소 불문하고 단속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강진경찰서 윤용일 교통관리계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계도·단속해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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