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 강행 '논란'

목포시 전 국회의원·현 시의원 소유 땅 포함돼

市 “불법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처” 해명

재정난에 처해 있는 전남 목포시가 수십만평의 임성지구에 민간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연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무리한 사업계획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14년 9월 고시를 통해 목포시 대양동 일대 잡종지 등 총 67만2천㎡(20만3천460평)의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한데 이어 오는 6월까지 실행을 위한 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해 추후 시가지 개발 가능지로서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과정에서 입안됐다”고 지정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목포시의 지구단위 추가 개발계획은 한정된 자원과 인구수요 정체 등으로 현재추진중인 임성지구 개발마저 실패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추가 개발하려는 지역 도로건너편에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최근 주변 환경이 활성화 되고 있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목포시가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발 예정부지 중 일부 지역이 전직 국회의원 A모씨와 과 현 목포시의원 B모씨의 땅이 포함돼 있다.

개발이 이뤄질 경우 땅주인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해당 토지 중 상당수 땅이 기존 갈대밭에서 흙으로 성토돼 불법매립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인근에 가게를 하는 시민 최모(57·상업)씨 “돈 있고 빽 있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떼돈을 벌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 바닥에서 고생만 하는 세상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지정 후 3년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 예정일인 올 9월 전까지 4억 원의 예산을 편성 2월 중 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땅 포함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은 두 사람의 토지소유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불법매립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처 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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