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 4월 28일 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는 4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정부 3.0시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남·진도 각 군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법인)이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또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난 1일부터 4월 28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남/김재홍 기자 kjh@namdonews.com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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