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간 외국인 3명 되려 경찰서 하룻밤

“더위 못 참아” 웃통 벗은 게 알몸 오해로 신고

우리말 구사 능력 부족해 빚어진 황당한 해프닝

광주의 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외국인 3명이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갔다가 되려 경찰서에 끌려가 하룻밤을 보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31)씨와 C(31)씨는 전날 오후 8시께부터 5시간 가량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우산동의 한 찜질방으로 향했다. 이들은 숙취와 더불어 찜질방이 너무 더운 나머지 상의를 벗고 돌아다녔다.

이들을 본 찜질방 손님 D(24)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건장한 체격의 외국인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갑까지 찬 채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에 끌려온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입국해 하남산단에서 일하는 이들은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날이 밝고 오전 8시30분이 되서야 통역사가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찜질방에서 맥주를 한 캔씩 마셨지만, 더위를 참을 수 없었다. 상의를 벗고 5분 가량 돌아다녔고, 성적 불쾌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찜질방 주인의 부재로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CCTV에서도 ‘이들이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거나 음란 행위를 한 장면’은 없었다. 경찰은 보강 수사 뒤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가 잠결에 알몸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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