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는 식품법규 관리 도와드립니다”

aT 유통교육원 ‘식품법규·표시기준 핵심’과정 개설

복잡한 식품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운 오는 21일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을 개설하고 업체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은 지난해 기존 교육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높은 만족도를 얻어 매번 일찌감치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인기 교육과정이다.

수강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식품관련 법규 및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이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5월과 8월,11월에 3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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