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제도 개선보다 보호자와 주위 관심이 더 절실”
<민성태 전남 보성경찰서장>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고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가입국이 비준했다.

아동은 장차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국내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명시해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1년 12월 법률 제912호에 의해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됐다가 1981년 4월 현재의 ‘아동복지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신고 의무자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현재 법체계의 골격을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어린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보육시설에서의 학대 발생비율은 2015년 기준 3.7%정도이고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가정내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내에서 아동학대는 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5년 기준 1천명당 1.3건으로 미국의 9.1건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률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고 집행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쓸모 없는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시작은 정서적 학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어른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작은 회초리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체벌을 가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을 앓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커서 또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학대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악습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동은 소유가 아니고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대상이다.

감정이 없다고 하는 식물도 재배 과정에서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거나 정서적 안정이 되는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그렇지 않고 재배되는 식물보다 성장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실험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학대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아동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은 아동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키우고 돌보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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